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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2 2015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한신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구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서는 각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할 때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이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제2호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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