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약 35년 전 피해자 B(64세)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간통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5.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작은 아버지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D로부터 피해자가 ‘최근에 출소한 후 전자발찌를 차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2: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술을 마시면서 과거 피해자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5. 16:40경 F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까지 이동한 다음 위 업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3cm)을 구입한 후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동하여 2019. 6. 15. 17:09경 피해자 집에 이르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이러 왔으니까 따라 나와“라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온 다음 ”네가 우리 엄마 건드렸으니까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목을 깊이 찌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어 이 새끼 피하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