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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4고합3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D(여, 39세)과 사귀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행패로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반복하던 중 2013. 중순경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청하여 오다가 2014. 5. 말경부터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시작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9. 03:00 ~ 0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술에 취한 기분에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가 피고인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죽여주겠다”고 말한 후 그곳 싱크대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다가 피해자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자 들고 있던 식칼을 그곳 바닥에 놓은 후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향해 계속 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제 자자”고 말하고,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옷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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