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17:10경 경주시 B, 105동 501호(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부엌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위 식칼을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잘 났냐. 죽을래. 죽어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찔러보라‘고 말하면서 대들자 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방으로 도망가 이불을 덮은 채 엎드리고 있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 허리, 등 부분을 수회 찼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면서 피고인에게 ’여기서 맞아 죽을 거면 차라리 뛰어 내리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이방에서 죽을 때까지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