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11. 29.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2560] 피고인은 2020. 4. 15. 20:42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서, “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한 상황과 주소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화가 나 “ 씨팔놈들 아 확 쳐 버릴라.
”라고 욕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21 고단 218] 피고인은 2017. 3. 10. 경 피해자 E( 여, 57세) 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20. 8. 12. 경 이혼한 사이로, 2020. 8. 26.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 공주시 F의 2 층에 거주하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0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최근에 집에서 없어 진 현금 60만 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 아는 보살님에게 들은 얘기가, 집 어 딘 가에 돈이 묻혀 있다고
하더라.
” 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본인을 의심한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작은 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물걸레 봉( 길이 약 1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부엌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