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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418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소주병 1개(증 제1호), 식칼 1자루(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빚을 갚아줄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각종 폭언 및 괴롭힘을 일삼아 왔다.

1. 존속폭행 (1)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1억 5,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 같은 건 한 방이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09:00경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세게 짓누르고 조르면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상을 차려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술상을 차려오자 “이 개 씹할 년아, 양동시장에서 씹을 팔아 2만원씩 벌어 와라. 1억 5,000만 원을 만들어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 같은 건 한 방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집어 피해자의 배를 3회 쿡쿡 찌르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사시미를 떠 버린다. 이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거나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 화장실 문 등을 내리치면서 돌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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