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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1고단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원신 터널 방향에서 아시 아드 주 경기장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6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I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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