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범인은닉][공1982.4.1.(677),313]
판시사항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 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 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0.2.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 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살펴 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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