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형법 제151조 제1항 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2] 형법 제151조 제1항 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151조 제1항 [2] 형법 제1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공1982, 31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공2004상, 275)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2]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공2000상, 110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공2007상, 156)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상고이유의 주장은 자유심증주의의 법리에 따른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타인 명의로 운영되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 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151조 제1항 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및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피고인이 □□에너지에 유사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주유소의 실제 업주이며, 공소외 2로 하여금 △△주유소의 실제 업주이며,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석유를 공급하였는데 자신도 유사석유임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각 허위진술 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 피고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는 인정될 수 없어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 비록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판매·공급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공소외 1, 2 및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여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면, 그들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를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이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위 판단에는, 범인도피죄에서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범인도피교사 부분(공소외 3에 대하여 공소외 4를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무죄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273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소외 3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은 ‘공소외 3에 대하여 공소외 4를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앞의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뒤의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