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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1:2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제일은행 뒤 이면도로를 쥬디스 태화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D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팔에 타박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신고되었고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를 묻지 않고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등 참조). , 그 후 경찰관이 차량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 아버지인 E에게 전화하여 사고 운전자 여부를 물었다.

이에 E는 아들이 실제 운전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뺑소니로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노"라고 물은 후 "뺑소니로 신고되면 구속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할 테니 니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E에게 사고 후 도주로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려 주었으며, E는 2014. 11. 17. 18: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가 E라고 허위 자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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