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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단8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 내가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내가 D과 E 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법인 명의 통장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C로부터 D 등 법인 명의의 계좌들에 대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B 동 1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C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그 무렵 C에게 그 대가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한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6.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13회에 걸쳐 ‘ 주식회사 E’ 등 법인 명의의 24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6. 1. 경 서울 금천구 F 건물 B 동 1210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일명 ‘I ’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배송하고, 그 무렵 위 ‘I ’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5. 6.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13회에 걸쳐 ‘ 주식회사 E’ 등 법인 명의의 24개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방 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이하 ‘ 사이트 운영자들’ 이라 함) 이 공모하여 2015. 6. 21. 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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