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8. 23:4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예약하였다는 말을 듣자 “ 내가 콜했다" 고 우기면서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 뒷좌석 문을 열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31 세 )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손으로 위 F의 팔과 목을 쳤다.
이어 경장 G(41 세) 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G의 얼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