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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7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2:05 경 광주시 D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E(34 세 )에게 다가가, “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사 G(41 세 )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8. 23:00 경 광주시 H에 있는 광주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를 하던 중, 욕을 하면서 파출소 안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공용 물건 손상장면 캡 처사진 첨부)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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