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2013. 10. 28. 체결된 350,000,000원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및 2013. 8. 발생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2014. 4.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소55817)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988,42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5.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4. 7. 5.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0. 28. 피고와 대여금 3억 5,000만원, 변제기한 2013. 11. 8., 양도담보물 정육수산시설, 사무실 시설로 정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력 있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4.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3타채23045)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각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갖는 신용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2,014,248원, ② 같은 법원 E 배당절차에서 3,412,514원, ③ 같은법원 F 배당절차에서 9,816,382원, ④ 같은 법원 G 배당절차에서 1,850,612원, ⑤ 같은 법원 H 배당절차에서 10,127,040원, ⑥ 같은 법원 I 배당절차에서 2,247,116원 합계 29,467,912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13. 6. 26. 및 2013. 7. 3. 양주시 J아파트에 거주하는 K(106동 401호)에게 1,000만원, L(102동 801호)에게 1,000만원, M(102동 601호)에게 2,000만원, N(102동 802호)에게 2,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 피고는 2013. 10. 4.부터 2013. 10. 25.까지 17회에 걸쳐 소외 회사에 1억 8,800만원을 송금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는 2013. 9. 11.부터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