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씨엔에프 나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 9. 12.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14년 증서 제711호 공정증서(채권액 60,000,000원)를 가진 채권자인 사실, 소외 C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3. 10. 1.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2013년 증서 제2386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채권액 56,904,109원)를 가진 채권자인 사실, 피고 A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3. 6. 13.자 광주공인합동사무소 2013년 증서 제968호 공증증서(채권액 184,840,121원)를 가진 채권자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을지공조시스템(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3. 11. 29.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255호 지급명령(2013. 12. 19. 확정, 채권액 37,462,282원)을 가진 채권자인 사실, 위 각 채권자들은 각 집행권원에 기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동산(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압류를 한 사실, 위 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인 이 법원 B 배당절차에서 낙찰대금이 완납되자 이 법원은 2015. 1. 7. 배당기일을 열어 122,096,97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한 사실,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자 경매법원은 이의 있는 부분의 배당을 중지하고 이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