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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4. 6. 10: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에 있는 느릅재 급커브 도로상을 장연 쪽에서 감물 방향으로 시속미상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내리막 우커브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E 테라칸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60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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