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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에 있는 KT지주 청룡2902호 앞 편도 1차로를 같은 면 남송마을 방면에서 세류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운전자 진술에 의함)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고갯길이고 커브와 경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여야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한편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인 세류마을 방면에서 남송마을 방면으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면 뒷 문짝 등의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 3, 5번 늑골 골절 등을, 피해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일반진단서(D, F)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 침범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과 D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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