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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9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2019.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5,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원고가 이를 연체하여 금융기관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12,016,187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16,187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원고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 관련 연체이자 등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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