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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15 2019가단161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224,528원 및 그 중 3,154,778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카드대금은 매월 정한 결제일에 납입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는 2017. 4. 19.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대출 상담 시점부터 본 대출의 대출개시일자까지와 이후 10일 이내에 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해당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타 금융기관 해당 대출을 상환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다음날인 2017. 4. 20. C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기한이 도래하였다.

다. 2018. 11. 27.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①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원금 3,154,778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7,219원 등 합계 3,161,997원이고, ②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62,531원 등 합계 121,062,5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채무와 대출금채무 합계 124,224,528원(= 신용카드대금채무 합계 3,161,997원 대출금채무 합계 121,062,531원) 및 그 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3,154,778원에 대하여는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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