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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20251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와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이유

Ⅰ.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와 기존의 청구에 관하여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을 살펴본다.

Ⅱ. 추가 청구와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연체이자 승계의 부존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서 연체이자의 존재나 승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여 연체이자 납부의무의 승계를 알지 못하였고, 일성이엔지와도 원고가 일성이엔지의 연체이자를 승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는데도 피고에게 연체이자 조로 647,695,8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연체이자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적시한 증거들에 항소심 증인 D,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외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D이 원고에게 일성이엔지 연체현황표 등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과 연체이자, 매매계약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인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② 기업은행(F지점 담당자: E)은 피고와 일성이엔지 사이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토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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