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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49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5.경 에이스플러스원 주식회사와 서울 성동구 A 근린생활시설 401동 2층 202호, 209호, 210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한 호당 106,811,6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시, 1차 중도금은 2013. 5. 27., 2차 중도금은 2013. 9. 25., 잔금은 입점 지정기간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공급계약상 분양권 전매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분양권 전매) (1) 분양권 전매는 전매 당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피고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본 공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유효하다.

(2) 본조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 신청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표시 재산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에이스플러스원 주식회사와, 원고가 위 각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내용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11.경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6. 26. 준공인가를 받고, 같은 날부터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입점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5. 5. 13.경 B와 위 상가 202호에 관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8. 피고에게 계약자 명의 변경 후 잔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할 예정이니 2015. 6. 26. 명의변경 후 잔금 및 연체이자를 납부받으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잔금 및 연체이자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자 명의변경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15. 6. 26. 피고에게, 원고가 연체이자를,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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