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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4고단6253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I. 전제사실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만 한다) 는 1978년 설립되어 반도체 검사장 비인 프로브와 소켓( 생산한 반도체를 검사용 PCB에 임시로 연결해 주는 장치로서 반도체가 부착되는 부분이 소켓이고, 그 소켓 안에서 반도체의 리드와 PCB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부분이 프로브 다) 을 제조하는 회사다.

피고인

A은 1998. 12. 7.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연구원으로서, 2008. 7. 31. 부터는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제품의 전기적 특성을 시험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0. 6. 30.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1996. 4.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생산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직한 후 2008. 9. 경 이사 대우 촉탁 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6. 17. 퇴사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1999. 9. 경부터 생산기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1998년 당시 직원이 71명, 매출은 78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미세한 프로브를 사람의 손으로 조립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AT ’를 이용한 생산방식을 고안해 공정에 도입한 이후로 불량률을 낮추고, 납기를 단축함으로써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3년도 매출 806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도면 등 자료를 갖고 퇴사한 다음, 오랫동안 피해자 회사의 미국 대리점으로 영업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L에 입사하여 생산시스템을 갖추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기적 특성을 시험 개발하는 업무에만 종사하였던 피고인 A으로서는 혼자 생산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의 설계 및 ‘AT ’를 이용한 생산 공정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피고인 K을 L에 입사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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