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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19 2019노27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화장품 등을 버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를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감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차의사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였으므로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 상해의 점, 유사강간의 점, 감금의 점 피해자의 진술이 관련 CCTV 영상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차량에 타기까지의 경위 등에 관한 영상과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것에 불과하거나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부정확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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