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준강간의 점 ⑴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법리오해 ㈎ 추정적 승낙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 또는 적어도 피고인 B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기대가능성 피고인들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엿으니, 원심판결에는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심신미약 피고인들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 A은 강도상해를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② 책임원칙에 따라, 즉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해행위를 직접 실행한 L에 대한 다른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을 거쳐 특수절도죄와 상해죄로 의율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