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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28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12. 19.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며 회원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한 수건을 발로 차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행사진행을 돕던 피해자의 일회적인 사무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다시는 C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도지부장을 찾아가서 지회장을 시켜달라고 얼마나 졸랐길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를 월례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월례회의에서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진행하던 중 원심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 발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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