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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5노1287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0. 5.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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