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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5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7. 01. 19: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3병, 소주 1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주문하고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하자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7. 01. 21:00경 위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 F에게 "가만 있어봐 야이 씨발놈들아", "씨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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