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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5가단2448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48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8. 3.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1.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빌딩 12층 소재 D병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종아리 보톡스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얼굴에 울쎄라 시술 울쎄라 시술은 고강도 집적 초음파를 안면의 SMAS층(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 피부 근막층)에 집중시켜 순간적인 열응고를 유발하여 SMAS층의 강력한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안면 벡터의 변화를 통해 비수술적으로 안면거상과 피부탄력 증대의 효과 등을 얻고자 하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8. 피고 의원에서 오메가실 리프팅 시술 오메가실 리프팅은 의료용 실을 얼굴 진피 내에 삽입하여 처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이다.

을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를 연기하고 미간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 의원에서 오메가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고, 다이어트 약(디에타민, 토팜, 타이엔, 마디놀) 28일치 처방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초부터 우측 뺨, 하악 부위의 신경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11. ‘울쎄라 시술 이후 얼굴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경과를 확인하러’ 피고 의원에 방문하였다.

원고는 2015. 9. 21. 안면부 통증과 관련하여 외부 신경전도검사상 우측 삼차신경 분지부의 과흥분성 의심 결과를 보였고, 소외 E신경과의원(의사 F)에서 삼차신경통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경 우측 안면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2015. 10. 23. 피고와 상담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주부터 고주파 관리(s.v) 및 경과확인 후 시술 들어갈 예정이고, 6개월 후 볼, 관자놀이 꺼진 부분 개선이 안 될 경우 필러 관리(s.v) 해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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