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51703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서 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8.경 원고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지상 1층 중 약 1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8. 자로 위 약 1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란은 공란, 임대기간은 2009. 12. 28.부터 12개월, 특약사항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릴시 임대인 임의대로 함'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2. 28.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관악농협 산본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D가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전 날인 2009. 12. 17.자로 10만 원 권 농협발행 자기앞수표를 50장을 발행받았고 위 자기앞수표들은 지급일자가 모두 2009. 12.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처분문서인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의 사업자대출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