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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50199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이 원고에게서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서울 관악구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연와조 세멘와즙 2층 주택 1층 21.82㎡, 2층 57.72㎡, 지하실 7.7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7. 5. F 앞으로 2002. 6.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9. 26. 원고 앞으로 2014. 9. 26.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은 2002. 3.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02. 3. 16.로부터 24개월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2003. 6. 9. 주민등록을 마치고 아버지인 피고 E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6. 4.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난곡새마을금고인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난곡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2014. 9. 26.자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6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 발생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 때, 임차인은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서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0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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