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나2038864
전세권설정등기 등 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쪽 12~14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2007. 2.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전세금 2억 원, 존속기간 2009. 1. 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B을 전세권자로 하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모두 종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반환채권 또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세권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민법 제108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이 차임으로 공제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령 피고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모두 소진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6개월 분의 월 차임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기로 요청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원고는 6개월 분 이상의 월 차임을 공제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