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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2 2018가단8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12. 30.부터 2017. 12.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로 2016.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임대차보증금도 5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2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약정 차임이 월 30만 원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과 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720만 원[= (15만 원 × 24개월) (30만 원 × 12개월 계산의 편의상 2017. 12. 30.부터 2018. 12. 29.까지 12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을 공제하면 남는 임대차보증금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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