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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단5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24.경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통장을 주면 장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 구로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 삼성증권 계좌, 한화투자증권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경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통장 2개를 개설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사용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인천 부평구 부평1동 529-15 대한생명빌딩 1층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송금 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2008. 10., 2011. 6., 2012. 12. 각 벌금형 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224만 원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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