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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B 게시판에 ‘헤지스 아이폰 케이스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지스 아이폰 케이스 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7인으로부터 합계 286,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3. 01:00경 서울 관악구 D사거리 인근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 피해자 G이 의자 위에 가방을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배낭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G 소유 현금 3만원을 꺼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게시글을 검색하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연락하여 돈을 받고 통장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인근 도로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10만원에 통장을 구입하겠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대금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같은 장소에서, 새마을금고 계좌 I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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