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8만 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0: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 카페’에 ‘구글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5,000원을 보내주면 구글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6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 J, K, L, M, N, O, P, Q, R, B,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내역서, 입금내역서
1. 각 문자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D 판매글, D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