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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1고단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만 한다) 는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 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허위 판매 글 게시 및 구매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20. 9. 19.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 거문고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진 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같은 날 300,000원, 2020. 9. 20. 350,000원 합계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연번 5의 ‘2020. 10. 29.’ 는 ‘2020. 10. 30.’ 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26, 78)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 B,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거래상 세 조회, 각 대화내용 캡 쳐 사진, 각 이체 확인 증, 입금 확인 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판매 게시 글, 이체 영수증, 이체 내역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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