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인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E’ 사이트에 ‘아이폰8 스페이스그레이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선불금으로 100,000을 보내주면, 물건을 먼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피고인 명의 BZ은행 계좌(CA)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1,295,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CB, CC, C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CE 상점 ‘CF’ 판매자정보, 카카오톡 및 CE톡 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 CE톡 대화내용,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CG 판매글 및 대화내용, 집행결과(계좌정보, 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