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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7고단1912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 주 )D 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위 D은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종이, 플라스틱, 비닐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그 폐기물을 공장으로 운반한 후 폐기물 파쇄용 기계를 이용하여 파쇄 시켜 이를 공장 내부에 보관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로서 위와 같이 파쇄 된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서 보관하던 중 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마찰열로 인하여 2013년 1회, 2014년 1회, 2015년 3회 총 5회에 걸쳐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통영 소방서로부터 2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추가 적인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인 스프링 쿨 러, 화재 경보기 설치 및 상주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추가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 21:15 경 이와 같은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만연히 파쇄된 폐기물을 마찰열이 있는 상태로 보관한 과실로 위 D 내 폐기물 처리 및 보관건물 내에서 폐기물의 마찰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장 건물 1동, 포크 레인 2대, 폐기물 파쇄용 기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D 화재조사 자료( 총괄 현황), 각 화재현장 조사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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