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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58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할 당시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 15:00경 여수시 신기동 127-9번지 ‘(주)비전렌트카’ 여수지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55세, 여)에게 “차량을 임대해 주면 즉시 피해자의 계좌로 임대료를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TG그랜져 승용차량을 임대받아 임대료 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소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수리비 액수와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 임차 계약서에 진실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할 당시에는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임차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고액의 수리비 채무 등을 부담하게 되자 수리비와 함께 임대료의 지급의사를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임차 당시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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