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3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매월 900,000원의 차량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E 그랜져TG 승용차에 대한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차량 임대료 33,150,000원도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바,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임대하더라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때부터 2018. 3. 6.경까지 차량 임대료 3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증명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9년경부터 3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차량을 임대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임대료 지급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차량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한 점, 영리를 위하여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렌트하여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여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의 임차 당시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