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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 맥주 2병 두부김치,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불수단에 대한 판단)

1.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도 1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렵 위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996,438원이었던 사실, 위 마이너스 통장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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