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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노7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년 식 D K7 승용차량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임차 명의 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F 이고, 임대료도 F가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고소인인 주식회사 롯데 렌 탈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0. 이천시 B에 있는 ㈜C( 이하 ‘C’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롯데 렌 탈을 통해 2014. 1. 10.부터 2018. 1. 10.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809,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는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4년 식 D K7 승용차량 1대(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임대하였으나 차량 중도 반환시까지의 임대료 5,2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임차 하여 운행한 것은 F 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① 고소인이 제출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의 표지에 ‘ 실 사용자 F’ 라는 기재와 함께 F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 차량 계약 해지 이후 실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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