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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6.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화장실로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좌변기를 발로 차 좌변기의 밑부분이 바닥에서 분리되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6. 01:10 경 피해 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 술 값 계산하고 집에 가세요 ”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부축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 니는 뭐야 새끼야” 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목젖 부위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중간 부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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