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22: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철제 의자를 위 식당 전면 강화 유리문에 4-5 회 던져 전면 강화유리에 긁힌 자국을 내고 위 의자의 좌판 부분이 분리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2: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 하라고 하자 "야 이 십 할 놈 아, 왜 지랄이고 잡아넣으면 될 것 아니 가, 짜 바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F에게 "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 하고, 발로 위 F의 양쪽 무릎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 중인 가게의 유리문에 철제 의자를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