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4.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2014. 11. 14.자 명세서 등 보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5. 5. 28. 특허심판원 2015원2979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를 정정하는 내용의 심사전치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3. 위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재심사하여도 위와 같은 거절결정의 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의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4. 26.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결절성 경화증의 치료 2)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일/ 원출원일/ 출원번호: 2006. 2. 2./ 2014. 1. 20./ 2008. 8. 1./ 제10-2014-7001563호 3) 출원인: 원고 【청구항 1】결절성 경화 증상군에 의해 매개되는 장애의 치료, 결절성 경화 증상군에 의해 매개되는 장애의 관해 유도, 결절성 경화 증상군에 의해 매개되는 장애와 관련된 증상 치료, 결절성 경화 증상군에 의해 매개되는 장애와 관련된 장애의 치료 또는 결절성 경화 증상군에 의해 매개되는 장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