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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22 2018허3796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5. 3.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루테늄 전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4. 8. 26.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는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② 청구항 1~5는 위 선행발명과 동일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위 선행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를 내세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이에 따라 2014. 11. 26.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3. 24.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4. 8. 26.자 거절이유 중 ②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인 충분한 휘발성 및 열적 안정성도 선행발명에 개시되었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5. 26.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7. “원고의 2015. 5. 26.자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7. 특허심판원 2015원5256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 3. 30.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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