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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3』

1. 피고인은 2019. 1. 28.경 울산 남구 B건물 ‘C’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D 몰래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인 양말 6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8,9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8』

2. 피고인은 2019. 3. 14. 16:24경 울산 동구 E 소재 F 앞에서, 피해자 G가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양말 5켤레와 시가 7,800원 상당의 잠옷 바지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7,5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19:22경 위 F에서, 피해자 G가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미래파 화장품 2개와 시가 7,000원 상당의 쾌남 화장품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 6월)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 6월) 제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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