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4. 23. 선고 63마136 판결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051]
판시사항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1조 에 의한 이의신청의 허부

판결요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보조 제1항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 제517조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본법 제411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김귀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민사소송법 504조 1항 소정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517조 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 411조 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결정은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서만 이를 다툴수 있는 것이고 즉시항고의 기간(7일)이 도과하여 확정된 위와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여하한 방법으로 라도 이를 다툴수 없다고 전제하고 본건 항고인은 본건 경매개시 결정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음에 불과하니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은 상당하고 또 항고인의 의도를 유리하게 해석하여 동 이의를 즉시항고로 본다하더라도 항고인은 1963.8.20 전시 취소결정을 영수하여 이를 고지받은 다음 1963.8.29 비로소 전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였음이 뚜렷하여 즉시 항고의 법정기간을 도과한 후의 것임이 산수상 명백하니 역시 이를 배척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결정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3.11.18.선고 63라544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