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2. 21.자 66마1098 결정
[부동산경매개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11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에 한 강제집행불허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강제경매) 결정 확정후에 한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와 그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결정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재항고인

학교법인 장훈학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재항고장 및 이유보충서의 기재)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결정이 기록상 1964.6.17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되었고, 1965.3.27자의 경락허가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 결정의 고지로서 1965.8.5 확정됨에 이른 본건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1965.8.28 경매법원에 그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 그 이의를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경락인의 지위가 확정된 후에 있은 민사소송법 제504조 에 의거한 경매부동산의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였다 하여 기각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민사소송 제504조 의 이의와 동법 제505조 의 이의소는 그것이 다 같이 경매채권에 대한 실체법상의 무효로 하는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전자가 집행법원에 대한 신청으로서 하는 이의임에 반하여 후자는 관할법원에 대한 제소로서 하는 이의인즉, 양자는 그 성질과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집행법원에서 전자로 다룬 사건을 항고법원에서 후자로 다룰 수는 없는 것이다)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리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동 법원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확정 후인 1966.11.2 그 지급명령에 기한 본건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그 판결은 본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전술한 바와 같은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위 소의 수소법원에서 경매절차에 대한 정지결정을 얻어, 그것으로서 경락허가 결정전에 집행법원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한 이상 그 소의 결과는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이므로, 소론중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부분의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나항윤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10.18.선고 65라784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