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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6.자 90그66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집39(1)민,132;공1991.5.1.(895),1151]
AI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 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이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위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원인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 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가처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 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는 없다.

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 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어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가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과 같이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 특별항고인

조백순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채무자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 제1항 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속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이 그대로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이의신청이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이 위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같은 법 제484조 제2항 에 준하는 가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위와 같은 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요컨대 채무자가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신청원인 자체에 의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 역시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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